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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진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1.10.29.]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법 제6조영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1.10.29.> 4.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21.10.29.>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0.29.>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0.6.26.> <삭제 2023.12.15.>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6.26.> 3. 수입금 출납원: 시설운영팀장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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