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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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진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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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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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0.29.>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0.6.26.> <삭제 2023.12.15.>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6.26.> 3. 수입금 출납원: 시설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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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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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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