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이 페이지는 2026년 05월 1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5.9.22.>]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시장은 입주자등 중 제2조제1호가목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의 감소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시장은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신설 <2025.9.22.>]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감소시키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구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삭제 <2025.9.22.>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거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삭제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