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이나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제000400조 구성 등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기술자문 대상
기술자문의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요청 등
기술자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기술자문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기술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