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2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1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

3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병원장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취업·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