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취업·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