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운영

1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행정지원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4

위원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8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1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2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3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6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7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8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제000400조 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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