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
주차관리원은 이용자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시간을 확인시킨 후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직원(무기계약 및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 단체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월 정기주차 요금은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2016.5.30.>
직원들의 월 정기 주차대수는 150대 이하로 하되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평일에는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통제하거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차량이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당일 오전 9시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나갈 때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202조 급지 구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부설주차장의 급지 구분표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4.10.30.]
제000300조 주차요금 납부
주차관리원은 당일 징수된 주차요금 전액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정산을 하고 다음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감면 등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0., 2017.3.10., 2019.10.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는 1일 무료주차권 소지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한다.<개정 2025.1.10.>가. 의정활동 관련 시의원 및 국회의원의 자동차나. 언론 취재 자동차다. 행사, 교육 등에 참석하는 강사의 자동차라. 법령 등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자동차(T/F팀, 협의회 등은 제외)마.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행사 또는 연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자동차바. 업무상 방문하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개인 소유의 자동차사. 공사, 용역, 택배, 납품, 일일배달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운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아. 운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발행하는 업무용 차량 주차증 소지자가 탑승한 자동차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단,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차.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카. 그 밖에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목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
다음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00분의 60,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감한다.<개정 2019.10.24., 2025.1.10.>가. 경형자동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관 집합연수에 한해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연수생들의 자동차
감면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2호 서식의 1시간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개최 2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일 무료주차권을 주차관리 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 부서의 장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6.5.30.>
제0005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2016.5.30.>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 등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영 기관의 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0600조 출차거부
운영 기관의 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2016.5.30.>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때
제000700조 장기 주차차량에 대한 조치
운영 기관의 장은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6.5.30.>
장기주차 자동차에 대한 요금은 조례 제3조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0008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및 면책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운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0., 2016.5.30.>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폭동 및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용자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등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000900조 감독 등
운영 기관의 장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20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