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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9.10.10.조례 5341, 개정 2025.9.30.조례6375>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5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되거나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5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주요시책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구성 및 운영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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