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석면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석면조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위해성 평가 결과 등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