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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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