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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2.7>

제000300조 세입·세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기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0.12.7.>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6, 2020.12.7., 2024. 3. 29.>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7.>

제000800조

삭 제 <2020.12.7.>

제000900조

삭 제 <2020.12.7.>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31.]

제001100조

삭제 < 2020. 1 2. 7.>

제001200조

삭제 <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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