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5조에 따라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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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5조에 따라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군위군수가 운용·관리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