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군위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7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본조신설 2020.10.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