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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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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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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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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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위군 소재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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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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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방법
1
빈집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1
사업비 정산서
2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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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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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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