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이하 "삼국유사 배움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1길 5(구. 산성초등학교)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요시설
삼국유사 배움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2. 카페 3. 숙박시설(게스트룸) 4. 관리실 5. 운동장
제000400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가게, 식음 시설 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500조 개장 및 휴장
삼국유사 배움터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장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600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운영 등
삼국유사 배움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사항,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900조 시설이용료 및 반환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및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삼국유사 배움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
허가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그 밖의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