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이하 "삼국유사 배움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1길 5(구. 산성초등학교)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요시설

삼국유사 배움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2. 카페 3. 숙박시설(게스트룸) 4. 관리실 5. 운동장

제000400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가게, 식음 시설 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500조 개장 및 휴장

삼국유사 배움터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장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600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운영 등

1

삼국유사 배움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사항,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900조 시설이용료 및 반환

1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및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5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1

누구든지 삼국유사 배움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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