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 경영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보조금은 【별지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5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한바에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