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 2. 6., 2023. 1 2. 28.>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 1 2. 9., 2001. 1. 8., 2003. 1 2. 6., 2023. 6. 30., 2023. 1 2. 28.>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제00040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5.3.30.>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권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1 2. 6., 2023. 1 2. 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1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1. 1. 8>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1. 1. 8>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1. 1. 8>

2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 1 2. 6., 2023. 1 2. 28.>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6., 2023. 1 2. 28.>

제000702조 결손처분

제7조의 2(결손처분)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2003. 1 2. 6., 2023. 1 2. 28.>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그 밖에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03.12.6>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31.> <개정 2023. 1 2. 28.>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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