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6.>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 16.>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 1. 16.>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 5. 공무수행중인 군위군 소유 차량 : 면제 6. 국·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년간 면제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그 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시

1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 1. 16.>

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수탁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0009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2.]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3. 1 1. 1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1 1. 16.>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리(행정 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3.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요소면적은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1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

제0017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0조제2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1. 1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4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제4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0조로 이동]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