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2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2015.12.28.>
삭 제 <2015.12.28.>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8. 2021.11.5.>
제1항의 경우 군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