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의 수행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소관 부서 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학계 및 주민 대표, 마을미디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마을미디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자동해산한다.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