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며 타에 귀감이 되고 애향심을 갖고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새마을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이하 "새마을 지도자"로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및 선정

1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해당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 한다. 다만, 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대구광역시 남구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남구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의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2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000900조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