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지원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3. "주택자금"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자금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10.> 1.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지원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상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3.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계약한 경우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구 밖으로 1회 이상 전출한 경우 5. 주택자금 대출로 마련한 지원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신청 등
신청인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서류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구청장은 신청인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