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9.20>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9.20>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9.20>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0>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7.9.20>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7.9.20>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9.20>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6.20., 2024.07.01.>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18.3.2., 2024.07.01.>
기획조정실장, 건축과장(당연직)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0>
기금운용계획안 <개정 2017.9.20>
기금결산보고서안 <개정 2017.9.20>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9.20>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7.9.2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팀장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3.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