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5.2.23>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5.2.23>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3>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3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1.12.31>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3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2.2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1.12. 31. 2019.3.11.>
제000600조 회의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23>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000800조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