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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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신청 및 차용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도시정비과장이 된다.(개정 1998. 1 0. 9 규칙 제2174호)(개정 2005. 6. 10 규칙 제2413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7. 7. 30 규칙 제2487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개정 2014.9.5., 2022.7.2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촌주택 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
기타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항의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