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위임된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8. 9. 2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및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 1. 23.)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 9.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0.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11. <삭제 2021. 7. 12.> 12. <삭제 2021. 7. 12.>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50%에 이르고 시설물의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도구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보도·이면도로 및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