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평가단의 구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이 평가단원 중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센터"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