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매체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미디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별, 계층별, 연령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보장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교육적 활용
미디어 체험시설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주민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
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 부구청장,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 부서장
위촉직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활동가다.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001300조 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