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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23. 1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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