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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과 조화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건축허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제000200조 심의대상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건축허가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1.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학원이 신청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2.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3.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7. 23)가.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형태가 성곽·첨탑·원뿔형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나. 건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물의 형태가 혐오감을 주는 모양 및 문양인 것 4. 숙박시설의 기준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출된 후론트데스크 및 휴게시설을 갖춘 현관로비의 면적이 40㎡ 이상인 것나. 객실(욕실을 포함한다)의 1실당 면적이 22㎡ 이상인 것

2

제1항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1. 동시에 30인 이상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인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내에 3개 이상의 학원이 밀집하여 있는 경우

제000300조 심의방법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400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신청대지의 주변환경 및 그 통행로의 보행자 이용현황 등에 따른 주거·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2. 제2조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 당해 숙박시설의 용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부대시설(커피숍, 레스토랑, 식당, 사무자동화기기, 로비라운지 등 휴게·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 3.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형태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지 여부

제000500조 조건부 승인

1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관계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세부사항

숙박시설 기준 등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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