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1. 2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 1. 21, 2021. 1 2.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1 1. 2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 1. 21., 2021. 7. 12.)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 1. 21., 개정 2021. 7. 12.)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 1. 21)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심의ㆍ운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 1. 21., 2021. 7. 12., 2021. 1 2. 13.)[제목개정 2021. 1 2. 13.]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 21)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삭제 < 2021. 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