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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 0. 23)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 0. 23)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0. 23)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0. 23)[전문개정 2015. 7. 31]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1 0. 23)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7. 31)

2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4.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2015. 7. 31, 2017. 10. 23)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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