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 0. 23)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31, 2017. 1 0. 23)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0. 2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0. 23)[전문개정 2015. 7. 31]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1 0. 23)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7. 31)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4.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2015. 7. 31, 2017. 10. 23)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