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민원인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입주업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2. "상시근무자"란 구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구 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을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유료로 한다.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 6.13., 2011. 1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2.「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의정활동 중인 의원자동차 4. 구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 또는 교육(단, 민방위교육 제외) 참석 자동차5.「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제6조에 따른 헌혈자의 자동차(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일 3시간 이내) 6. 구청장이 교부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2. 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2. 3.12., 2015.12.3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경우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경우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경우 5. 삭제( 2012. 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2. 3.12.)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차동차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로서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 3.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4. 승용차 요일제(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자동차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 5. 대구 아이조아카드 및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대구자원봉사통장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25. 8. 1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2. 3.12.)
제000700조 정기주차
정기주차 대상자는 상시근무자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차 자동차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게 출차 시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매월 징수하고,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제000900조 주차요금 관리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용도 이외의 사용
구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손해배상책임
ⓛ 구청장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구청장이 손해배상을 한다. (개정 2015.12.31.)
삭제(2015.12.31.)
삭제(2015.12.31.)
제001400조 주차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