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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4. 28.)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4. 28.)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4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

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4

28.)

제000500조 사업 및 지원

1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개정 2023.

4

28.)

2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3. 4. 28.)

제0007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3. 4. 28.)

제000900조 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 4. 28.)(개정 2023. 4.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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