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공용부분 복도ㆍ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그 밖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구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조명, 관리동 공동시설 전기요금
단지 내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및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의 증설로 지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의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