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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

2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개정 2017.12.29.)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광역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간판 또는 디지털광고물(신설 2017.12.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

제000202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본조신설 2018. 7. 20.)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군수는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2017.12.29.)

1

영 제1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 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위한 경우나 해당 광고 외에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있는 내용다. 그 밖에 군수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표시금지 사항

2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그 밖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2.29.)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또는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7.12.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개정 2017.12.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협의회에게 그 변동내용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8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지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등을 적법하게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7.12.29.)

5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000902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12.29.)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신설 2017.12.29.)

2

광고물등의 디자인 (신설 2017.12.29.)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7.12.29.)

(개정 2017.12.29.)

제0011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 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 사용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12.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9.)

제0013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4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7.10)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개정 2017.12.29.)

1

군수는 「대구광역시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등으로 안전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재해 예상기간 동안 임의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도·감독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2017.12.29.)

2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신설2017.12.29.)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17.12.29.)

제001603조 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신설 2017.12.29.)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신설 2017.12.29.)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7.12.29.)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신설 2017.12.29.)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신설 2017.12.29.)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7.12.29.)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7.12.29.)

3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4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0017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4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7.10)

제00170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군에 갖추거나 그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한 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그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0018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1900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개정 2017.12.29.)

1

군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제0021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20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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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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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2

수수료 금액의 산정은 면적·길이의 경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3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002400조 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사무 등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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