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0002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7.12.29.)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7. 삭제( 2018. 7. 2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8. 7. 2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 2018. 7. 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8. 7. 2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7. 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18. 7. 20.) 6.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개정 2018. 7. 20.)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 7. 20.)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별도의 군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7.12.29.)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7.12.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 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0011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