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한다.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 3. 2, 개정 2011.8.1 개정 2017.5.1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12.3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 1 2. 31.>(개정 2023. 1 1. 10.)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