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공영주차장(제3호의 경우는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3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다만, 그 납세증의 발급일부터 1년간에 한함)

4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다만, 최대 1시간까지에 한함)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1일 1회에 한하더라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주차요금과 횟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상이자(國家有功傷痍者)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자동차

3

공영주차장 및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제3호의 자동차는 같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자 동차

4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1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을 이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금을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주차권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환산한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주차권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또는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000600조 관리·감독 등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000700조 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군수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영주차장에의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900조 하역주차구역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역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2

제1항의 하역주차구역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다.

3

제1항의 하역주차구역에는 제10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제한 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제001200조 주차방식

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이용제한

1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단지조성사업 등에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가.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1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표지상단에 달성군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표 5의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차장 구획선의 표시 등

노외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표 6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의 여건ㆍ이용자동차의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부대시설의 종류 등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1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근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나중에 확보된 인근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22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0023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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