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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 0.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618조에 따라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말한다. 3.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5의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신설 2024. 1 0. 30.)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임대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기관 운용 보증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

1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30.)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임차료 관련 일반상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라. 착한 중개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개정 2024. 1 0. 30.)가. 이사비 지원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설 2024. 1 0. 30.)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신설 2024. 1 0. 30.) 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액에서 이 유사한 지원액을 제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 0. 30.)

제000500조 사무의 위탁

1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1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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