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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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청회 및 자문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시장은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 구청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해당 구·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2021.12.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1.4.1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인구 및 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내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그 밖에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4.12., 2021.12.10.>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시가지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0.>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중심지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18.4.10.> 2.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4.10.> 3.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4.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5.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제목개정 2018.4.10.]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등 공용시설물을 보호하고 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물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18.4.10.]
시장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삭제 <2024.5.20.>[본조신설 2010.9.30.]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 구·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구·군의「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관리청(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5.7.10.>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0., 2022.2.28.>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4.5.20>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개정 2021.4.12.>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5.20>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2.28.>, <개정 2021.4.12.>[제목개정 2021.4.12.]
(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5., 2021.12.10.>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0>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7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12.10.>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5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비용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10.]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5.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2회[본조신설 2021.12.10.]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7호)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7.10.>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24.5.2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0.7.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전문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4.5.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종전의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18.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종전의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2018.12.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4.10.>,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7.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7.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0.>,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제9호에서 이동(2020.7.10.)>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0.>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5.7.10.>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2.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창고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및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또는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 (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23.12.29.>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90제곱미터 3. 농림지역: 9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90제곱미터
[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형태의 다수 필지), 도로형태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나. 본 조항 시행일 이전 이미 택지형태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신청하는 경우 2. 삭제 <2015.7.10.>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0.7.10., 2022.2.28., 2025.10.30.>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5.10.30.>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2항에서 이동 2025.10.30.>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14.5.20][제목개정 2022.2.28.]
삭제 <2014.10.10.>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2017.4.10.>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1.>[본조신설 2014.5.20.]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5.20>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8.10.30., 2009.11.10.>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10.12., 2019.10.30., 2022.10.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10.3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10.10.>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4.5.20., 2018.4.10.>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4.10.>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4.5.20.>9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7.4.10.>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다. 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1.10.>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에 한한다.) <신설 2013.4.10., 2014.5.2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 단서삭제 < 2010. 2. 22 조례 제4134호>(개정 2011. 8. 1 조례 제4273호) 1.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2.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3.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과「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 <신설 2011.8.1., 2018.12.31.>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신설 2011. 8. 1 조례 제4273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10.12., 2019.10.30., 2022.10.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10.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3조제9호 및 제9호의2의 공장 <개정 2017.4.1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에 한한다.)[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개정 2014.5.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개정 2014.10.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9.10.12., 2019.10.30., 2022.10.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10.3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3조제9호 및 제9호의2의 공장 <개정 2017.4.1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에 한한다.)[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개정 2014.5.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영 별표 7 제1호라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개정 2024.5.20.>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항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군 지역은 너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6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영 별표 8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2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1호에서 이동<2020.12.30.>]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제2호에서 이동<2020.12.30.>]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 5. 20.]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2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0.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신축하는 정비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2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0.12.3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그 밖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로써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가목 외의 건축물로써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설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 (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4.1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가목(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한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2의 국방·군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7.9.29.>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7.4.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7.9.29.>[제12호에서 이동 <2017.4.10.>]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7.9.29.>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14.5.2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4.5.20., 2015.7.20.>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8.4.10.>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7.9.2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공판장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09.11.10., 2018.7.2.>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5.7.10.>나. 시지역 안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및 집배송시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12.29.>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7.4.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7.4.1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다목 <개정 2023.12.29.>[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4.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17.9.29.>[제13호에서 이동 <2017.4.10.>]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7.9.2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9.11.10., 2017.4.1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7.9.29., 2019.10.30.>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5.20., 2015.7.10., 2018.4.10.>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7.4.10.>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0.>라.「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12.30., 2009.11.10., 2018.4.10.>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삭제 <2023.12.29.>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삭제 <2023.12.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8.12.30 조례 제4006호] <개정 2017.9.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삭제 <2017.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12.29.>가. 삭제 <2024.5.20.>나. 삭제 <2024.5.20.>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2014.5.2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본조신설 2023.12.2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4.10.>
건폐율: 30% 이하(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 40% 이하)
건축물의 높이 등: 3층 및 12미터 이하(지붕의 모양이 경사지붕 또는 곡면지붕으로서 처마선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함)
건축물의 규모: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 안의 조경: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8.4.1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7.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및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허가권자는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건축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다.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허가권자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속건축물의 제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 및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굴뚝·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4.10.]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삭제 <2018.4.10.>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삭제 <2018.4.10.>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4.10.][종전 제66조는 제70조로 이동 <2018.4.10.>]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5.7.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제외한다) <개정 2015.9.30.>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삭제 <2015.9.30.> 8. 삭제 <2015.9.30.>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0>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7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4.10.]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1.「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8.4.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개정 2018.4.1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4.10.]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10.>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5.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4.5.20>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17.9.29., 2019.10.30.>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제9호에서 이동 2017.9.29.]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2015.7.10.>[제10호에서 이동 2017.9.29.]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제11호에서 이동 2017.9.29.]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신설 2017.9.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30.>
보호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의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도서관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조문신설 2025.10.30.]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7.4.10.>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4.10.>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4.10.]
영 제79조·제80조 및 제8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0., 2024.5.20.> 1. 삭제 <2024.5.20.>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0,, 2017.4.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2025.7.10.>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7.4.1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과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8. 1 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4.1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1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5.>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4.5.20., 2015.7.1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7.4.10.>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4.10.>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28.>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30., 2017.4.10., 2023.12.2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72호] <개정 2017.4.10., 2024.5.2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4.10., 2018.10.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0.2.22 조례 제4134호)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75조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3.30., 2017.4.10.>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10.>[본조신설 2015.7.10.][전문개정 2017.4.10.]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2.2.2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4.10.][제목개정 2022.2.28.]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20> 1.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20>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5.7.10.>[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2012.11.12., 2015.7.10., 2018.4.10.>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제80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2제1호에 의한 문화지구안에서의 국·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4191호]<개정 2015.7.10.>
제8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4.12.]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7.10.>[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녹지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개정 2021.4.12.>[본조신설 2015.7.10.], [제목개정 2021.4.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4.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삭제<2008.12.30 조례 제4006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시의회 의원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시계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전문신설 2009.11.10 조례 제4106호]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1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 및 서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10.]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이 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4호), <개정 2020.7.10.>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0.7.10.>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신설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89조부터 제90조의2까지,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시장이 단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단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개정 2012.11.12 조례 제4444호)
기획단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조사·연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개정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삭제< 2012. 1 1. 12 조례 제4444호>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