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1.>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제목개정 2022.4.11.]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2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1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2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2.4.11.>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물빛공원 : 하천, 저수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마을공원 : 마을 단위 자투리 공간, 공공공지 등을 활용 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7.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전문개정 2017.10.30.]

제000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된 공원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기존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없이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7.10.30.]

제0008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

1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바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1.> <개정 2025.2.28.>

1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등에 관한 시설

2

드론검사센터 및 지원시설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으로 한다. <신설 2025.2.28.>[제목개정 2022.4.11.]

제000900조 입장료의 징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에 한하며, 입장료는 공원 입장시 징수한다. <개정 2022.4.11.>

제001100조 점용료의 징수

1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1.>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제10조제3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00120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사용료 등의 징수 특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법 제49조제2항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용 기준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신설 2025.9.22.>

1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영향

2

인근 주거지에 대한 영향

3

허용하는 상행위의 업종, 방법, 물품

4

상행위의 장소 및 규모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상행위에 관한 사항 등[제목개정 <2025.9.22.>][전문개정 2017.10.30.]

제00150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

2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은 구성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7.1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공원ㆍ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7.10.>

4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2.4.11.>

제002200조 조례 시행규칙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방법, 공원 입장료의 감면과 입장권ㆍ예매권의 서식 및 검인, 공원 사용료ㆍ점용료 납부 및 반환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5.2.28.>[제목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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