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운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000400조 위촉 등
제0005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및 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결과 처리
구청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담비용 등
구청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