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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동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동구지대 및 각동 새마을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3. 새마을운동 우수 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4.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1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7.7.31.>

제0006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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