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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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라 함은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비롯한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기타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