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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배분금액"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각 호의 사업 관련 홍보·교육,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경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500조 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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