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0, 일부개정 2024.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개정 2020.11.10, 일부개정 2024.12.30.)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30.>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1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마을식당, 공유주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일부개정 2024.12.30.)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000302조
제3조의2< 삭제 2024.12.30.>
제000303조
제3조의3< 삭제 2024.12.30.>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문기관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4.12.30.)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0.11.10.)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4.12.30.)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4.12.30.) 3.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및 공모서 작성 지원(전부개정 2024.12.30.) 4.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분석, 성과평가 및 보고(전부개정 2024.12.30.) 5. 도시재생 완료사업지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전부개정 2024.12.30.) 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소통(전부개정 2024.12.30.) 7.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전부개정 2024.12.30.)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12.30.)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