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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7.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3.]

제000502조 빈집의 철거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제거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예방조치

4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제거

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3.]

제000600조 빈집등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3.]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6.4.3.>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3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6.4.3.>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3.]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1

제7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3.>

2

제7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3.>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전문개정 2026.4.3.)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65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전문개정 2026.4.3.)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3.]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3.]

제001100조 준용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3.]

제001200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3.

제12조[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3.] <삭제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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