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새마을지도자"이라 한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선발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에 한한다.
제000400조 추천 및 선정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장, 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북구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500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내외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부당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