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 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30.>

제000900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1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그밖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 및 중앙정부의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2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3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5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10.30.>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구청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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