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000600조 의회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회의 시작 일주일 전에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나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 활동에 관련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